자녀를 출산하고 증여를 얼마나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내년에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 중에서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부분이 궁금한데요. 자녀를 출산한 후에 공제가 가능한 증여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기간 동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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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에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추가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공제를 합하여 1억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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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기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1.5억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직계존속(할머니할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가산하지 않고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 내용 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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