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달라지는 세금 관련 규정 중에서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부분이 궁금한데요. 자녀를 출산한 후에 공제가 가능한 증여금액은 얼마이고, 어느 기간 동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증여공제는 이번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외에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으로 인한 추가공제와 출산으로 인한 공제를 합하여 1억을 한도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기존에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1.5억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등 직계존속에게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출산하는 경우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직계존속(할머니할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가산하지 않고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이 같은 세법개정 내용 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