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앞 킥보드때문에 고객이 넘어짐사고
어떤 사람이 킥보드를 가게앞에 주차를 하여 가게 이용손님등이 지나가다가 킥보드에 넘어지면 가게사장님 책임도 있을까요?
눈이나 구조물등 가게앞에는 치워야지 되듯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때문에 이용자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가게 사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킥보드가 방치된지 오래되었고 방치된 위치나 형태 등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됨에도 이를 만연히 방치한 결과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가게 사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게 앞에 그 이용자가 주차한 킥보드로 인한 사고까지,
그 가게 주인이 말씀하신 눈 등처럼 다치지 않게 치워두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고
거기에 두고 간 이용자나 해당 킥보드 운영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