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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입니다

회사옮긴지는 아직3개월이 안됐고요,4대보험도 안떼고,소득세3.3%만,떼고있어요 작년22년도 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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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떼고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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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3%를 떼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른곳에서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3.3% 원천징수 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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