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말정산 소득공제관련문의입니다
회사옮긴지는 아직3개월이 안됐고요,4대보험도 안떼고,소득세3.3%만,떼고있어요 작년22년도 연말정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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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를 떼고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3.3%를 떼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다른곳에서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고, 3.3% 원천징수 한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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