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습기간 동안은 3.3%프리랜서사업소득자나 일용직소득자로 급여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수습근로소득의 종류 및 연말정산 여부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