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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1

급여 관련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올해 첫 취업을 해서 일한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던데 수습기간은 4대보험을 포함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는데 그럼 저는 연말정산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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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습기간에 4대보험을 안했다면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에서 어떠한 소득으로 지급을 받았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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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 해 안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다면 연말정산대상이 아니시며,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 후 지급받으셨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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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습기간 동안은 3.3%프리랜서사업소득자나 일용직소득자로 급여신고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수습근로소득의 종류 및 연말정산 여부 확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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