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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자비로운아보카도

약간자비로운아보카도

중간 퇴사자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5년 10월 26일 퇴사 확정인 상태이구요

급여 세전 290 매주 월화 고정 휴무 근무시간 10시간입니다.

중간에 다쳐서 일주일 쉬었을 때 세전 193만원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 퇴사 후 받을 급여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26.에 퇴사 시(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임) "290만원/31일*25일=2,338,710원(세전)"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