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세전 월급 260이고 3월 중도 입사 하여 4월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3월 21일~31일 (실제 근무 10일) (일 8시간 탄력 근무 8시간 이상 일한 날도 있음)
4월1일~28일 (실제 근무 19.5일) (일 8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 하였고 일할 계산 한 금액을 회사에서 보내주었는데 맞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이렇다는데 노동청에서는 일할 계산시 월 일수 나눌 때 휴일 및 공휴일 모두 포함된 일수를 나눈거라 일한 날도 포함해서 곱해야 한다는데 금액과 계산법이 맞는건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21일~31일 (실제 근무 10일) (일 8시간 탄력 근무 8시간 이상 일한 날도 있음)
4월1일~28일 (실제 근무 19.5일) (일 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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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8일을 재직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므로
합산하여
한달 세전급여 260만원 + 260만/30일*8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4대보험공단,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260만원/31일*11일+@(연장근로수당)
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260만원/30일*28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과
통상시급산정하여 1일 임금을 산정하여
근무일수+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를 합한것과 곱하여계산한 갑이
동일하다면 문제 없으나,
만약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시급×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사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의 관행이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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