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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레오파드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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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4

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세전 월급 260이고 3월 중도 입사 하여 4월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3월 21일~31일 (실제 근무 10일) (일 8시간 탄력 근무 8시간 이상 일한 날도 있음)

4월1일~28일 (실제 근무 19.5일) (일 8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 하였고 일할 계산 한 금액을 회사에서 보내주었는데 맞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이렇다는데 노동청에서는 일할 계산시 월 일수 나눌 때 휴일 및 공휴일 모두 포함된 일수를 나눈거라 일한 날도 포함해서 곱해야 한다는데 금액과 계산법이 맞는건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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