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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레오파드218
느긋한레오파드21822.05.04

퇴사 후 월급 일할 계산시 방법이 이게 맞는가요?

세전 월급 260이고 3월 중도 입사 하여 4월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3월 21일~31일 (실제 근무 10일) (일 8시간 탄력 근무 8시간 이상 일한 날도 있음)

4월1일~28일 (실제 근무 19.5일) (일 8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 하였고 일할 계산 한 금액을 회사에서 보내주었는데 맞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이렇다는데 노동청에서는 일할 계산시 월 일수 나눌 때 휴일 및 공휴일 모두 포함된 일수를 나눈거라 일한 날도 포함해서 곱해야 한다는데 금액과 계산법이 맞는건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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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월 21일~31일 (실제 근무 10일) (일 8시간 탄력 근무 8시간 이상 일한 날도 있음)

    4월1일~28일 (실제 근무 19.5일) (일 8시간 근무)

    -------------------

    한달 8일을 재직하고 퇴직하시는 것이므로

    합산하여

    한달 세전급여 260만원 + 260만/30일*8일치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4대보험공단, 세무서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하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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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1*13(주휴 2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832,032원

    >> 260만원/31일*11일+@(연장근로수당)

    4월 260만원(비과세 10만원 포함)/30*24(주휴 4일 발생)
    4대 보험료 (258,290원) = 1,821,710원

    >> 260만원/30일*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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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금액과

    통상시급산정하여 1일 임금을 산정하여

    근무일수+유급휴일(공휴일)+ 주휴일를 합한것과 곱하여계산한 갑이

    동일하다면 문제 없으나,

    만약 적게 지급된 경우라면

    추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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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시급×근로시간

    근로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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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사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의 관행이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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