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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개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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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 경우 혼인신고 후 보유세 등

1가구 2주택인 신혼부부이고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 혼인신고 후 보유세 등이 궁금합니다.

아래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소세, 재산세가 혼인신고 후에는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1가구 2주택의 경우 종소세, 재산세, 건보료 외에 또 영향을 받는게 있을까요?

남편 : 공시가격 3억 7900만

아내 : 공시가격 3억 5500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개인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별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으나 남편분의 주택분 재산세는 대략 467천원 정도이며,

    부인분의 주택분 재산세는 대략 423천원 정도 됩니다.

    도시지역 여부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추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소세와 관계 없습니다. 두분이 근로자라면 건보료도 영향 없습니다. 재산세도 사실상 차이 미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