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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고래143
수줍은돌고래14323.12.03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시 종부세는 어떻게 나올까요??

각각 공시지가 11억, 6억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보유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였구요

올해 12월 또는 내년 중 혼인신고 하게 되면 적용이 어떻게 되서 종부세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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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거주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을 1가구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 한정해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별도 가구로 보아 6억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5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지역보다 약 2배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1억원과 6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비조정대상지역이라고 가정하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각각 0원과 0원입니다. (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고 5년 이내에는 각각을 1가구로 보아 종부세가 각각 0원과 0원입니다.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면 0원 이하이므로)

    혼인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종부세가 각각 1,200만원과 0원입니다.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1,200만원과 0원이 됩니다)

    이렇게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시 종부세는 혼인신고일과 양도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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