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가건물과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라면 실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철거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