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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풍뎅이150
선한풍뎅이15023.01.31

월급을 제대로 받은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읽어주세요ㅠ

※먼저 저의 연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식대포함 2800만원을 받는것으로 계약했고 수습기간은 3개월로 연봉의 90%로만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ps. 이번달 1/3일부터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습기간입니다.


이번달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석연치않은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급여명세서 내용은


근로일수 : 20일

총 근무시간 : 160일


세부내역

기본급 : 1,870,967원

식대 : 93,549원


공제항목

고용보험 : 16,830원

소득세 : 16,560원

지방소득세 : 1,650원


이렇게인데 원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요양세 이런건 첫 달에는 안 빠지는건가요? 그리고 급여항목도 제가 계산한거랑 달라서요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갓 입사한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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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당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며, 익월에 정상적으로 직장 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1월 3일 입사 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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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가 아니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첫달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른 항목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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