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3년 4월 17일에 입사하였고 1일~말일의 급여를 다음 달 3일에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연봉 2600만원에 계약했고 월급 환산 시 2,166,666이며 3개월 수습기간동안은 3.3%만 공제 받기로 했습니다.

4월급여에 상여금 20만원 포함하여 계산하면 제가 지급받는 급여액이 궁금해요! (4월 급여의 계산식 및 비과세 20만원일때와 0원일때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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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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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4월 17일 입사를 하였다면 2,166,666 + 200,000 x 14 / 3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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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미가입과 3.3% 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급여일할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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