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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오는 3월말 퇴사 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20일이구요 세후 3백만윈입니다. 3월퇴사시 결근2일 있습니다.
지급받은 급여는 280입니다 이게 맞는가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그냥 월급직이라고만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세전)/31일*(31일-결근 2일-주휴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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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결근시 주휴수당도 공제되기 때문에 같은 주의 결근이 아니라면
총 4일치의 임금이 공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