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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땅돼지52
청렴한땅돼지5224.04.10

중고차 개인간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진행 예정입니다.

팔고자 하는 차량은 사촌형의 소유이고

매도용 인감과 차량등록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은 하지 않았지만 사촌형이 제게 차량을 양도하여 제가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을 타인에게 개인 간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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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촌형으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아 운행 중이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차량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2.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리합니다.

    3.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의 등록번호,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4. 구매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 판매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사촌형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개인 간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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