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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4.01.01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경우 무엇이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쪽에서 무언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경우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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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며

    부가세 공제대상 지출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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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및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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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명서류로서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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