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경우 무엇이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쪽에서 무언가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경우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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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과관련하여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며
부가세 공제대상 지출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및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명서류로서 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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