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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발발이43
공정한발발이4323.12.22

일반신용카드 대금결제계좌를 사업자통장으로 못하나요?

사업자카드가 혜택도 별로 없어서

일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랴고 발급받았습니다

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사업자통장으로 하려는데

오류가 뜨는데 일반신카 대금결제계좌를 사업자통장계좌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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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신용카드라도 명의가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결제계좌를 동일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더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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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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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카드 발급을 받지 않고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인

    가정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사업 관련

    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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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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