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신용카드 대금결제계좌를 사업자통장으로 못하나요?
사업자카드가 혜택도 별로 없어서
일반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랴고 발급받았습니다
이 신용카드 결제계좌를 사업자통장으로 하려는데
오류가 뜨는데 일반신카 대금결제계좌를 사업자통장계좌로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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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신용카드라도 명의가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있다면 일반적으로 결제계좌를 동일 대표자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더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카드 발급을 받지 않고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인
가정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사업 관련
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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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하시면 되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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