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카드 발급을 받지 않고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를 기업카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 사업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 사용을 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인
가정 생활비, 병원비, 교육비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사업 관련
카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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