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하던곳이 있는데 근로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가 조건이 기존하고 같다면 그냥 대리싸인해달라고 했는데 서로 동의를 했다면 대리싸인에 문제가 될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대리서명한 때는 질문자님이 추후에 이를 두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직접 서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일신전속적이므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근로조건이 실제로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리서명 자체의 법적효력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대리서명은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삼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