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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4.02

근로계약서 대리서명 질문드립니다.

원래 근무하던곳이 있는데 근로계약이 만료돼서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가 조건이 기존하고 같다면 그냥 대리싸인해달라고 했는데 서로 동의를 했다면 대리싸인에 문제가 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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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 대리서명한 때는 질문자님이 추후에 이를 두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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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동의한 것이므로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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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직접 서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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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일신전속적이므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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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근로조건이 실제로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리서명 자체의 법적효력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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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대리서명은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문제삼지 않으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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