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계속 일하던곳인데 사장님은 전자근로계약서로 체결을 합니다.
체결후 제 메일로 항상 보내주시는데 이번에 계약이 만료 돼서 재계약해야하는데 제가 일신상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대리서명 해줘도 되냐고 여쭤봐서 기존하고 같으면 제가 해도된다고 동의를 했고 위임했다는 내용이 카톡에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전자근로계약에 제가 동의한 사장님이 대리서명을 했다면 제가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있고 일신상 이유로 대신 해달라고 하였다면 대리서명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미리 카카오톡으로 권한을 위힘 받은 점에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