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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빨간얼룩말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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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2

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24.02 복귀) ->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17일 사용 -> 둘째 출산휴가 -> 둘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휴가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태아검진휴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거죠?

또한 소정근로일 5일 중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한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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