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빨간얼룩말37
빨간얼룩말3724.01.22

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첫째 육아휴직(24.02 복귀) ->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17일 사용 -> 둘째 출산휴가 -> 둘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휴가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태아검진휴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거죠?

또한 소정근로일 5일 중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한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태아검진휴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습니다. 주5일 근로자가 5일 전부를 연차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시간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태아검진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휴가기간은 연차휴가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태아검진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태아검진시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 태암검진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해당 건강진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 시 '1일 공가(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관련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5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