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고, 해당 건강진단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 시 '1일 공가(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당사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관련
휴일, 휴가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 5일 중 출근한 날이 단 하루도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