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A4용지) 공과금기로 낼때 국세로 내는거 맞나요?
공과금기에서 국세로 낼때,
장표 투입 말고 전자납부번호로 낸다면 종이 우측 하단에있는 19개 숫자 넣으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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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입금 이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자동으로
납부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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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 정확히 유선문의로 확인을 하시고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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