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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징어77
재빠른오징어7724.02.14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보증보험 적용이?

안녕하세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데

사업장으로 허가가 나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보호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정신고하고 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500에 50이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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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입신고는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입신고없이는 보험가입부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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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요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직접 문의해서 적용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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