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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징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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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보증보험 적용이?

안녕하세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데

사업장으로 허가가 나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보호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정신고하고 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500에 50이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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