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데
사업장으로 허가가 나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보호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정신고하고 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500에 50이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서 전입신고는 요건이기 때문에 전세입신고없이는 보험가입부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요건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직접 문의해서 적용여부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