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전세보증보험 적용이?
안녕하세요
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월세로 들어가는데
사업장으로 허가가 나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계약서만 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보호를 받고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확정신고하고 해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500에 50이라도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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