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골집(자가) 전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친구랑 같이 살다가(동거인) 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할려고 해서 원래 자가로 갖고 있던 시골 집(빈집)으로 전입신고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없고 등기부만 갖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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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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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2.인터넷 신고: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장,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