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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21.08.02

전입신고시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비어있는 친구의 집에 전입하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은 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려고 합니다.

전월세 계약인 경우는 전입신고시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같은것을 작성해서 지참해야 할까요? 그리고 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등도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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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이틀 통해 전입신고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지 무상거주사실확인서가 대개 필요하고 기존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 확인절차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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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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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존재하고, 단순 세대원으로서 동거인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만 지참하여 직접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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