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에 이미 다른 세대주가 존재하고, 단순 세대원으로서 동거인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도 서류 없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만 지참하여 직접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