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동시행령 제70조제2항).
1.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2.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