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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20.03.24

법조문과 다른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의 경우 법규에는 일정형량 이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초범 등의 이유를 들어 대개 1년 남짓에 불과한 징역형을 주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번 n번방과 같이 언론조명을 받는 경우에만 최고형이 언급되는게 많이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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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강간죄를 예로 들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 3년 이상의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이라합니다.

    위 법정형에서 아래와 같은 가중 감경을 거쳐 처단형이 계산되고 그 처단형 내에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제53조(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에서 초범인지 여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 진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감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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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양정의 단계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이란 입법자가 각 구성요건의 전형적인 불법을 일반적으로 평가한 형벌의 범위로서 형법각칙의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며, 처단형이란 법정형을 구체적 범죄사실에 적용함에 있어 법정형에 법률상・재판상의 가중・감경을 하여 처단의 범위가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하고, 선고형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고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입니다. 따라서 처단형 선고형의 형의 양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건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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