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의 경우 법규에는 일정형량 이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초범 등의 이유를 들어 대개 1년 남짓에 불과한 징역형을 주는 것은 왜 그런가요.
이번 n번방과 같이 언론조명을 받는 경우에만 최고형이 언급되는게 많이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