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면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차선은 1,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바로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을때는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선에 따라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으로 3차로로 정상 주행을 하였기에 과실이 작습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차선은 1,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바로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을때는 누구 잘못일까요?
: 우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우회전 하는차량도 쌍방 주의할 의무가 있어 누구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비록 좌회전 차량이 3차선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으로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3:7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입거리, 진입속도, 정차여부, 충돌부위, 도로상황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있는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후 바로 차로를 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3:7 정도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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