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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0.20

교차로에서 우회전과 좌회전 차량이 충돌하면 누구 잘못일까요?

안녕하세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차선은 1,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바로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을때는 누구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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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차선에 따라 2차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으로 3차로로 정상 주행을 하였기에 과실이 작습니다.

    좌회전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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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차선은 1,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바로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을때는 누구 잘못일까요?

    : 우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우회전 하는차량도 쌍방 주의할 의무가 있어 누구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비록 좌회전 차량이 3차선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으로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3:7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입거리, 진입속도, 정차여부, 충돌부위, 도로상황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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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있는 좌회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좌회전 차량이 좌회전 후 바로 차로를 변경한 것을 감안하면 3:7 정도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될 것 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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