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할때 좌회전 차선은 1,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바로 들어가다가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을때는 누구 잘못일까요?
: 우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도 우회전 하는차량도 쌍방 주의할 의무가 있어 누구의 일방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비록 좌회전 차량이 3차선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차량으로 우선권이 있어, 과실은 3:7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입거리, 진입속도, 정차여부, 충돌부위, 도로상황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