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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강제성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관련 이의제기

남성분이 제 손목을 강제로 잡고 딸같아서 그런다고술을 계속 따르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저는 3회정도 거절을 하였음에도 제 손목을 놓지를 않아서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제서야 제 손목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쾌하고 기분이 나빠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해당 cctv, 등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경찰 수관님께서 혐의 없음 불송치를 냈고 검찰에 서류 다 넘겼다고 하였는데요

저는 피의자 한테 진실 사과는 커녕 저는 타박상 전치 2주가 나왔고 진단서 또한 제출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 참으로 지역이좁아 편파 수사느낌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제 이의제기를 준비를 하고있고 단 몇프로 가지고 피해자인 제가 돈을 써가면서 선임을 해야 하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1. 피의자가 경찰서 와서 조사를 받았는지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2. 국선 변호사 도 수사초기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다는것을 못들었고 나중에 재판 열릴때 본인이 직접 선임하든 국선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고지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되려 피의자 처럼 대 하였습니다

  3. 공개 청구권을 할려고 하는데요 현제 사건이 검찰로 넘어 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경철서 말고

    검찰로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4. 정보 공개청권을 신청할때 불송치 불송치 이유서 와 피해자 진술 조사서 까지만 청구할수 있나요?

  5. 제가 제출했던 서류들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거나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검찰에 재판관련 기록이 있을 것이므로 검찰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3. 불송치 이유서 및 피해자 본인의 진술내용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본인이 제출했던 서류라면 확인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인에게 불송치 이유서는 어차피 전달이 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이유서와 본인의 진술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사건 특성상 피해자 조사를 하고 불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