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재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었지만 잘못 해석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못을 박아도 된다고 문자나 전화를 하셨을 거라 생각되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못을 박는 것을 허용하나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당연히 원상회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특약 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도배비용은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특약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도배비용을 부담하시는 것이 법률상 맞습니다.
만일 이 점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 사이트 신청)에 조정을 받아보는 방법으로 일부 면제를 받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