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시 특약으로 넣어 둔 항목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전세 입주 시 프로젝터 및 스크린 사용을 위해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프로젝터 스크린을 설치하는것에 동의한다' 라고 넣었습니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을 설치하면 못을 여러개 박게 된다는 사항을 사전에 설명했구요. 2년간 거주 후 계약 끝나고 이사하는날 못 자국(벽면 6개, 천장 3개)을 확인한 집주인이 도배비용 5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 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넣었음에도 세입자가 도배비용을 변상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임대인 말로는 기본 계약 내용 5조에 원상복구의무가 써있는데 특약보다 위에 있으므로 변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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