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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23.07.24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만기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자녀들의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인지 자녀들의 고유재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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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도 상법상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며,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고유한 권리로 취득한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자 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자녀라면 자녀들의 고유재산,

    계약자가 사망한 피보험자라면 상속재산 입니다.

    결국 높은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한 상품인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선 조건이 존재하며

    납입기간과 보험 유지기간을 충족 했을 시 비과세 혜택이 발동됩니다.

    섣불리 손댔다가는 더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전문가에게 분석 맡기신 이후 보험금을 처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290261?cds=news_edit

    보험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하게 되면 이것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한다는 판결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지난 달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상속 재산으로 보았으나 지난 달 판결된 2019다 300934판결에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수익자를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피보험사 사망시 수익자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상품이름과 보장이 다를 수 있으며, 수익자 지정을 따로 하지 않으셨으면 법정상속인이 1순위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