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지난 달에 판결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상속 재산으로 보았으나 지난 달 판결된 2019다 300934판결에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