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전액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만 부모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