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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9.17

종신보험료를 자녀가 사망보험금으로 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 되는지요?

자신의 종신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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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금액은 사망보험금의 전액이 아니라,

    보험료 납입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반면에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이고, 피보험자만 부모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재산과 사망보험금을 포함하여 총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일괄공제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자녀가 했다면 상속세는 면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자녀.피보험자는 부모.예금주가 자녀일 때 피보험자 사망시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신의 종신보험료를 직접 내다가 사망해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가 가입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보험료 해당액을 미리 증여한 후 자녀가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에 상속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