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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12.05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공사 진행시 임대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주분과 협의 끝에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공사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 종료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 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기간 만료시 계약 당시 내외부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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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기간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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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을 임차인이 해야 한다면 임대기간지나서까지 공사할경우 임대료는 임차인몫인데그래도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어떠실런지요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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