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공사 진행시 임대료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회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주분과 협의 끝에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공사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 종료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 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기간 만료시 계약 당시 내외부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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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협의를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기간까지 월차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을 임차인이 해야 한다면 임대기간지나서까지 공사할경우 임대료는 임차인몫인데그래도 이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공사를 시작하는게 어떠실런지요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조절을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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