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주분과 협의 끝에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공사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 종료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 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기간 만료시 계약 당시 내외부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조항 및 법상 명시되어있는 예시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