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공사 진행시 임대료 지급 관련 민법 조항
안녕하세요.
회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주분과 협의 끝에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 최초 상태로 원상복구 공사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데
계약 종료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 된다고 하면, 임차인이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는 '기간 만료시 계약 당시 내외부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민법 조항 및 법상 명시되어있는 예시가 있는지 알고 싶어 질문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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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종료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자분측은 원상복구하여 임대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인데, 원상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 때에 계약 만료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그때까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임대인이 사용못한 것으로 인한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법정된 사항은 따로 없고 계약 일반법리에 따른 설명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