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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그래
홍그래24.02.26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은?

1. 제가 알기론 현재 양도소득 범위가

주식등,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자산으로 알고있는데요

이에따라 연 250만원 공제된다 하는데 맞나용??


그리고


2.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 범위랑 기본공제 중

94조 양도소득 범위에서

1항 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가 내년부터는 삭제되던데요

그러면

양도소득 범위랑 그거에 따른 기본공제도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나중에 바뀔시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이 각각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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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범위와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는 주식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자산으로 동일합니다.

    -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주식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범위에서 1항 3호 및 5호가 삭제되더라도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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