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칙상으로는 1년 당 2%, 최대 15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30%가 최대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경우엔
(보유기간x4%) + (거주기간x4%)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이 5년간 보유,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총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