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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굳건한왕나비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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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기준이 무엇이나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25년 보유하였을경우 어느정도 되는지요?

2000년도 부터 보유중인데 2024년말에 매도예정인데

어떤분은 양도차익에 최대 30%라고 하고

어떤분은 최대 80%까지 공제받을수 있다고 한데 어떤경우가 맞나요?

다른 예외조건이나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칙상으로는 1년 당 2%, 최대 15년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30%가 최대입니다.

    다만,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을 경우

    (보유기간x4%) + (거주기간x4%)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이 5년간 보유,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총 40%를 적용받게 됩니다.

    해당 방식으로는 최대 1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명 평가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일반주택, 건물, 토지 등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보유기간당 2%씩 최대 30%(15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하게 됩니다.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

    (보유 1년당 4%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 거주 1년당 4%씩 10년

    이상 거주시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2%씩 최대 30%의 공제가 가능하나, 1세대1주택인 경우 최대 8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일반부동산, 다주택인 경우: 매년 2%씩 최대 30% 장기보유공제

    2. 1세대1주택인 경우: 거주기간/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 + 4%씩 최대 80% 공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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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두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표1의 공제율은 연 2%, 최대 30% 적용합니다.

    표2의 공제율은 1세대 1주택(특례 포함)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에는 

    보유기간별 4% + 거주기간별 4%, 최대 80%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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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최대 15년(30%)가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12억 초과)의 경우 최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할 경우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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