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차량 카니발차량 특약을 누구나로 할때 세금공제에 필요한 내용
법인차량입니다.
카니발차량을 회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약을 누구나운전으로 한다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운행일지를 꼭 작성을 해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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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니발이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운행일지 및 보험여부는 손금불산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한편, 8인승 이하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며, 임직원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일지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사용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업무사용비율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