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자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업자입니다.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소매업자의 정의는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는 자,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음식점 등 소비처로서, 해당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입자나 유통업자는 다른 「유통업자」, 「소매업자」, 「가공공장이나 식당」 , 「일반소비자」 등에게 양도(판매) 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매와 소매를 같이하는 경우는 유통업자로 간주되므로 모든 거래내역을 「유통이력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합계 신고 가능)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및 관세청 고시에 따라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관세법 - 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한다)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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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식품 등 특정품목만 유통이력신고 대상이며,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소매업자의 경우에도 유통이력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가공공장이나 식당」, 「일반소비자」등에게 양도(판매) 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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