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 파는물건을 제가 직접구입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되팔면 불법인건가요? 정식적으로 팔려면 개인사업자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단순히 되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 및 기타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트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한 후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거래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신고나 영업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