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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3.10

마트에서 파는 제품을 사서 개인에게 되팔면 불법인가요?

마트에 파는물건을 제가 직접구입을 해서 다른사람에게 되팔면 불법인건가요? 정식적으로 팔려면 개인사업자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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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단순히 되파는 행위를 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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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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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등록 및 기타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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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입한 후에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거래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신고나 영업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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