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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뜸부기57
끈질긴뜸부기5721.03.17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도 포함이 되나요?

갑자기 돌연사하신 아버지의 조금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가상화폐(현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임)가 조금 있는것을 아버지 친구분에게 들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코인당 가격은 천원대임.) 가상화폐도 포기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몇년이고 그냥 두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참고로 코인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인터넷 업체의 개인 보관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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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의 재산으로 현재 암호화폐 자산 역시 상속 포기의 대상이 될 대상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포기의 재산으로 기재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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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상화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포기 또는 한정승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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