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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끈질긴뜸부기57
끈질긴뜸부기57
21.03.17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시 가상화폐도 포함이 되나요?

갑자기 돌연사하신 아버지의 조금 남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할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가상화폐(현재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코인임)가 조금 있는것을 아버지 친구분에게 들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코인당 가격은 천원대임.) 가상화폐도 포기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몇년이고 그냥 두고 싶은데 가능한지요?(참고로 코인은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입하신 인터넷 업체의 개인 보관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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