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17조 인터넷쇼핑몰에서 환불을 거부할때 어떻게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이 배송이 안되서 환불해달라고 말을 하니 환불도 안하고 물건도 안보내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았는데 사기가 성립하려면 명확히 속이려고 해야하는걸 증명해야 한다고 하는데..ㅠㅠ
정말 억울한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ㅠㅠ
돈내고 물건을 안보내고 환불도 안해줘도 할게 없다니..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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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시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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