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협박죄나 다른거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저희 엄마에게 언니 언니 이러면서 애교 부리고 계속 문자랑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까 카톡이름(여성)하고 실제 이름(남성)이 다르더라구요
의심이들어 바로 보이스톡했더니
알고보니 여성인척하는 남자였습니다
저희엄마랑 말을 맞춘건지
암튼 배신감이 들지만
엄마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믿기지 않지만 만남은 안가졌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혹시몰라 그냥 상대방(외도추정)에게
다시 울엄마한테 접근하면
당신 xxx씨 xxx씨(카톡친구 or 가족으로 보이는)와 당신딸 xxx(카톡에서 이름 찾음)에게
울엄니에게 언니언니 이지랄한거와 통화내역에서 변명한 녹음파일(가짜이름을 아내이름이라하고 바꿔준다 말만함->아마 거짓말같음)을 전송하겠다 했습니다
상대방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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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악을 고지한 것은 맞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하여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하지말라고 하는 것을 넘어, 이를 상대방의 지인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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