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가=상속당시 취드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등기를 해야 본인의 주택이 되어 본인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 계속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있을 것이므로 이를 상속인이 양도하고 싶으셔도 상속등기를 마치셔야 상속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라 상속등기를 마치셔야 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매도 당시 다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상속받은 날 기준으로 5년내 매도하면 다주택자 중과대상이 아니지만, 5년후 상속주택 먼저 매도하면 다주택자로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