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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12

전세 증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을 정확하게 명시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을 보통 문구에 넣는데

기존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를 해야하나요?

만약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면 재재계약시에는 재계약을 했던 기간과 조건을 명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의 계약을 명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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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공란부분에 증액분 명시 증액된기간 명시 하고 임대인 임차인 도장찍고 증액분 증액분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새로 쓸때도 마찮가지 기존보증금 명시 증액분 명시하고 기간등 도장찍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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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을 하고 증액에 의한 계약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과 갱신계약 시 총 보증금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계약서 보증금란에 증액분만큼만 작성해얏납니다. 만약 이전 계약서에 보증금 1억이라고 작성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증액분인 500만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계약서에 총보증금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 확장일자도장을 받은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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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을 근거로 쓴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기존계약서가 근거입니다

    그래서 증액된부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래신고 다시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올린부분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예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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