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증액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을 정확하게 명시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을 보통 문구에 넣는데
기존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시를 해야하나요?
만약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면 재재계약시에는 재계약을 했던 기간과 조건을 명시해야하나요? 아니면 최초의 계약을 명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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