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의 계약갱신을 하고 증액에 의한 계약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의 계약기간, 보증금과 갱신계약 시 총 보증금을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계약서 보증금란에 증액분만큼만 작성해얏납니다. 만약 이전 계약서에 보증금 1억이라고 작성했다면 갱신계약서 보증금란에 증액분인 500만원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증액분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갱신계약서에 총보증금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새로 확장일자도장을 받은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서도 같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