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작성 문의드립니다.
1.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이전 임대차가 처음 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2.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증액하여 재재계약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번째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특약에 추가사항을 기재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님 별도로 재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인터넷에 재재계약서 관련 작성법이 나오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법적 문제없이 재재계약서 올바르게 작성하는 법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을 한다면 재계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지금올린금액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고 예전금액은 예전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는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대필을 부탁하셔도 되고 본인들이 쓰신다면 금액하고 날자만 바꾸고 다른부분은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재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고 작성하는 경우 이전 임대차가 처음 계약이 아닌 재계약을 의미하는 게 맞을까요??
==> 특약사항에 "본 건 계약은 임차인 000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임"이라고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2.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증액하여 재재계약을 하는 경우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두번째로 작성한 재계약서에 특약에 추가사항을 기재해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님 별도로 재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 네 얼마든지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내용을 기록하여 서명, 날인 함으로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을 특약에 넣게 되면 재계약을 의미하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하는 항목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2.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해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되면 해당일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유지를 위해 특약에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재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 임대차 계약의 연장 계약’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계약이 처음 계약이었는지, 아니면 이미 재계약된 계약이었는지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보통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기존 계약서는 폐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이 종전 계약 사항에 추가 약정 내용을 명료하게 작성하고, 임차인은 계약서를 재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날인하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를 보존하고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갱신 요청인지, 상호 협의인지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여 후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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