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증액분에 대한 보충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충 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 특약에 기존 계약을 언급하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하고, 기존 계약효력은 그대로존속한다라고 언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본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 계약으로, 기존 전세보증금 금 000원정 을 금 0000원정으로 증액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만약 이미 재계약을 한번 해서 보증금 인상이 있었고, 두번째로 재재계약을 하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게 특약을 작성하면 되나요?
예시) 최초 계약 2020.03.06 ~ 2022.03.05
보증금 1억 천만원
재계약 2022.03.06 ~2024.03.05
보증금 1억 2천만원 (천만원 증액)
재재계약 2024.03.06 ~ 2026.03.05
보증금 1억 2천6백만원 (갱신청구권사용)
이때 특약에서 기존 계약을 명시할 때 최초 계약이 아닌 재계약의 기간과 보증금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굳이 따로 적을 필요 없이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정도로만 언급하면 되나요? 맨 첨에 받은 확정일자와 계약서의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약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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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넣으시면 되고 증액할때마다 거래신고와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린부분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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