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사전 승낙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 재산범죄 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전 승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사전 승낙의 효력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손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고 이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별개의 죄명이 있으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비교적 감경된 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