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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16

살인의 죄명과 처벌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구에서 한 고등학생이 한 여중생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에 따르면 만난지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의 '죽여달라'는 부탁에 따라서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인다면 가해자에게 부과될 죄명과 처벌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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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에 의거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똑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상기법에 의거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우에는 '촉탁승낙살인죄'가 적용될수 있을것이며 피고인의 행위 정도 및 얼마나 반윤리적 혹은 비도덕적이냐 등을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1년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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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살인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되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는 처벌 받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형법상 252조 승낙에 의한 살인이 됩니다.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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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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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사전 승낙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 있는 경우에 재산범죄 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절도 등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사전 승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관한 부분은 이러한 사전 승낙의 효력은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손상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고 이에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죄책이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촉탁에 의한 살인죄로 별개의 죄명이 있으며,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비교적 감경된 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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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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