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와 피부양가족의 소비를 같이 연말정산하는 행위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하든, 월 마다 소득세 원천징수 할 때 피부양가족 등록을 해서 소득세를 덜 공제하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소득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소득이 있는 한쪽이 연말정산할 때 소득없는 배우자의 지출내역을
같이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인적공제(월 원천징수 피부양가족을 고려한 징수)와는 다른 개념과 목적에서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거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한 이후에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므로 근로자별로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에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다른 개념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며 매월 원천징수 시에는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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