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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극락조70
남다른극락조7022.04.18

직장인 법인 설립시 문제가 되나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동업자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입니다.(명의는 동업자 명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동 대표나 급여 혹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규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으며,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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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으며,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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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겸업금지 규정이 있으니 회사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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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허락을 득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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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이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후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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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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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법에는 겸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중취업도 법에서는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사 자체 사규로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직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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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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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동업자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중입니다.(명의는 동업자 명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직장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동 대표나 급여 혹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사규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 사업(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되어있으며, 설립 예정인 법인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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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공동대표 / 급여 / 배당의 경우 민사상 겸직금지의무 위반으로 문제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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