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 뿐 아니라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