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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4.03.15

작년에 이벤트로 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22% 떼가던데 이것은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작년에 이벤트로 상금을 받았는데 여기서 세금을 22% 떼가던데 이것은 환급을 받지 못하나요? 100만원 받았는데 내역을 보니깐 128만원 지급 세금 22% 28만원 공제 후 100만원 지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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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도 가능해보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환급액이 변동 또는 신고를 안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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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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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것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타소득 뿐 아니라 타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타소득의 규모에 따라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세부담이 늘어난다면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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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환급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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