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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