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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몽구스54
알뜰한몽구스5423.06.10

이벤트당첨 제세공과금은 어떻게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벤트에 당첨되었는데 제세공과금 22%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5만원이 초과했다고 전화오신분 말씀으로는 환급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돌려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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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세율적용이 20%이하인 경우 해당 당첨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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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벤트로 제세공과금 22%를 원천징수 후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환급도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타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산세율이 22%를 넘는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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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지급하게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금(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5만원 초과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세 결정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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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20% 아래구간인 6% 또는 15%에 해당되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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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벤트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첨금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데 종합소득세 신고로 산출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환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소득구간의 상한 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환급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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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벤트 당첨의 경우 별도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율이 20%보다 낮거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가 있으신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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