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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가 놀러와서 콜라 한캔을 서비스로 주었습니다. 사전에 사장님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장님의 허락없이 서비스로 제공한 콜라가 2000원 정도 하는데요 퇴근하기 전에 이 콜라 가격을 저의 사비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콜라를 제공해버린 그 순간 횡령죄가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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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제공을 한 이상 이후에 사비로 결제하여 피해회복을 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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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엄밀히 말하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애초 콜라가격을 질문자님이 결제할 생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