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가 마트에서 카운터 알바를 합니다.
그 친구가 알바할 때 종종 놀러가 아이스크림을 2개를 가져가면서 하나만 계산했었던 적이 2~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 담배나 음료수 아이스크림등을 공짜로 준 것을 사장님께서 cctv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바하는 친구와 공짜로 준 아이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친구들은 합의를 하고 저만 합의를 하지않고 기소를 받을수가있나요?
또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합의금이 턱없이 높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손해만을 배상하고 처벌을 받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적은 피해 정도라면 청소년인 경우나 대학생이라면 위의 범위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한 벌금의 약식기소가 가장 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합의여부는 개인당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만 합의를 안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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