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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두견이118
냉철한두견이11820.09.27

절도 관련 질문입니다.....

친구가 마트에서 카운터 알바를 합니다.

그 친구가 알바할 때 종종 놀러가 아이스크림을 2개를 가져가면서 하나만 계산했었던 적이 2~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 담배나 음료수 아이스크림등을 공짜로 준 것을 사장님께서 cctv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바하는 친구와 공짜로 준 아이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합의금이 터무니 없이 높아 당황스럽습니다.

이 경우에 다른친구들은 합의를 하고 저만 합의를 하지않고 기소를 받을수가있나요?

또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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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합의금이 턱없이 높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손해만을 배상하고 처벌을 받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적은 피해 정도라면 청소년인 경우나 대학생이라면 위의 범위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일정한 벌금의 약식기소가 가장 중하게 내려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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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거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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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합의여부는 개인당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질문자님만 합의를 안하면 양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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